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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피고인은 2016. 2. 7. 05:45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외국인전용 클럽 내에서 같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F, G, H, I, J, K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주위의 만류로 다툼이 종료된 후 클럽을 나가는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일행인 위 F, G, H, I, J, K에게 “나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직접 때릴 수 없으니 너희가 가서 다시는 덤비지 못 하게 피해자를 때려라.”라고 말하여 그들에게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 I, J, K로 하여금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및 오른발에 멍이 들게 하는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7. 12. 체류기간이 30일인 단기일반 비자(C-3-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6. 8.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8. 12.부터 2016. 8. 8.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분석), 발생 현장 CCTV 분석자료(캡처본),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