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49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싱에 따른 피해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2017. 2. 25. 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 대입구역 (2 호 선)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D), E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F) 1매, G 명의 제일은행 체크카드 (H) 1매, G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I) 1매, J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K) 1매, L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M) 1매, N 명의 산림조합 체크카드 (O)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싱에 따른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금액의 3%를 지급 받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P에게 “ 신한 은행 보안 승급 팀 직원입니다.

선생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계좌 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ARS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해야 하고, OTP 번호를 알려주어야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