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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4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0:59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5세), 지인 ‘E’, 그녀의 남자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이를 깎으면서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향해 “니 성기가 오이만큼 작다.”, “바깥에서 여자를 만나는 것 같다.”라고 말하여 화가 났고, 이후 침대에서 아이를 재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기도 하나 재우지 못하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잔소리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오이를 깎고 난 후 그곳 테이블에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췌장, 신장 및 비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G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식칼 압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여동생 G의 진술), 수사보고(H병원 임장 및 병원관계자 진술 등 청취),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및 119 구급일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상태 등),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사유)

1. 112 신고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압수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