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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1 2014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07:00경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고개사거리 앞 노상을 호계신사거리 쪽에서 인덕원 쪽으로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9, 남) 운전의 D sm3 승용차량 조수석 뒷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412,24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를 전부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