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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24749

리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844,636원 및 그중 115,756,173원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리스물건 계약일 리스원금 리스 기간 월 리스료 연체 이율 1 터닝센터 2012. 7. 27. 64,625,000원 36회 1회 364,767원 2~3회 390,440원 4~36회 1,810,830원 연 25% 2 머시닝센터 2013. 2. 27. 137,500,000원 36회 1회 1,107,752원 2~3회 813,540원 4~36회 3,841,860원 연 25% 3 머시닝센터 2014. 9. 1. 180,000,000원 48회 1회 1,424,001원 2~3회 1,258,500원 4~36회 4,334,290원 연 25%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각 리스계약에 의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 채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상당기간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0조),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리스료 및 연체이자 등을 일시에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상환하도록(제22조)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이 리스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원리금 채무총액은 2016. 5. 11. 현재 132,844,636원(=원금 115,756,173원 연체이자 12,923,463원 부대비용 4,165,000원)이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리스 잔존원금 115,756,173원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