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1 2015고정53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서울응급환자이송단은 응급환자 등의 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소속 응급구조사이다.
경기도에서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송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 피고인들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4. 10. 31. 11:24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분당구청 앞에서 개최한 2014 사회적 경제박람회장 주차장에 ㈜서울응급환자이송단 소속 차량인B 구급차량을 주차하고 의무실 부스에 대기하는 등 이송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서울응급환자이송단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의 진술서
3. 위반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서울응급환자이송단: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제6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