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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5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6:1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2동 17층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남, 73세)이 복도의 창문을 닫은 것으로 시비되어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