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5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6:1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2동 17층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남, 73세)이 복도의 창문을 닫은 것으로 시비되어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