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6. 08. 17:47경 부천시 B, 1층 C에 방문하여 그 곳 종업원 D가 다른 손님의 응대로 정신이 없는 상황을 틈 타 같은 날 구입한‘드롱기’ 커피 머신을 반납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반납한 것처럼 환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D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커피 머신 대금 환불금 명목으로 59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백업)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제원에 대한 사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내사보고(bis 자료 확인)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피고인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이 사건 매장에 커피 머신을 반품한 시간대로 특정한 시간대(17:35경 에 이 사건 매장에 방문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커피 머신을 이 사건 매장에 반품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사건 매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과 당시 이 사건 매장 옆 도로에 정차해있던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다른 시간대에 커피 머신을 반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법정진술은 처음에는 커피 머신 구매를 위하여, 두 번째는 그 반품과 환불을 위하여, 세 번째는 반품하였다는 커피 머신이 없다는 피해자 측의 항의를 받고 방문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매장에 모두 3회 방문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태도로 보아 환불을 받지 않고 커피 머신을 이 사건 매장에 둔 채로 이 사건 매장에서 이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