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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4 2017가단8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 E, 대구광역시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257,884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과 피고 C은 2010.경 H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며, 피고 D, E은 피고 C의 아버지, 어머니이고, 피고 대구광역시는 H초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F공제회(이하 ‘공제회’라고 한다)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학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H초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H초등학교는 운동회 전날인 2010. 5. 3.경 운동회 연습을 위하여 6학년 전체 학생을 13:00까지 강당에 모이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모여 있던 원고 A과 피고 C은 12:55경 강당에 쌓아둔 매트리스에서 한 사람은 그 사이에 들어가 누워있고 다른 사람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놀이를 하다가 피고 C이 높은 곳에서 원고 A이 누워있는 매트리스 위로 뛰어내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오른쪽 무릎이 젖혀지면서 우측대퇴골 성장판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치료기관 치료일자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 계 I병원 10.5.25 ~ 10.8.16. 855,520원 20,350원 875,870원 J병원 10.5.3. ~ 10.9.16. 1,305,530원 2,542,020원 3,847,550원 K병원 10.11.18. ~ 12.1.3. 66,470원 733,240원 799,710원 J병원 10.11.18. ~ 14.2.25. 2,660,800원 2,730,630원 5,391,430원 J병원 14.8.14. ~ 17.2.17. 251,150원 463,040원 714,190원 계 11,628,750원

다. 치료비 발생

라. 치료비 지급 원고 B는 J병원(2010. 5. 3. ~ 2010. 9. 16.) 및 I병원 2010. 5. 25. ~ 20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