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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경 경기 동두천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포천시 C외 5필지에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축공사는 D이 2015. 11.경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E 주식회사 명의로 건축주로부터 수주 받은 다음, 2015. 12.경 대부분의 공사를 피고인 에게 재하도급 한 것이었는데 위 건축주와 D이 공사비 전액을 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대출이 되지 않아 그 때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 직전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주택공사를 하였으나 공사 인부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고, 신용불량자로 은행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기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9. 2. 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액(6,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