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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노4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는 새로이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오히려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3쪽 3 행의 ‘ 교부 받은 받았다 ’를 ‘ 교부 받았다’ 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