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라는 상호로 레저용 사륜 오토바이의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2:30 경 춘천시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레저용 사륜 오토바이의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사전에 오토바이 조작방법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륜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상태 및 타이어의 마모 여부 등을 점검하며, 1명으로 정해진 승차 정원을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손님들에게 아르바이트 생들 로 하여금 단순 조작 방법만을 알려주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교육절차를 갖추지 않고, 앞 브레이크 케이블이 절단되고 편 마모된 타이어가 장착되어 제동 성능이 떨어지는 사륜 오토바이를 제공한 후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케 한 과실로, 같은 날 13:00 경 G 부근 우대 골 방면에서 말 골 방면을 향해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피해자 H( 여, 26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제동되지 않아 하천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야기하게 함으로써, 위 H에게는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골절상 등을, 위 사륜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24세 )에게는 치료 일수 미상의 사지 마비, 외상성 두개 내 출혈, 흉추 7번의 압박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순 번 2, 4, 5), 후 유장애 진단서( 순 번 3),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국과수 감정), 사업자등록증 (E), 수사보고( 피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