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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8가합273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고, 선정자 E(피고의 남편)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며, 선정자 D(피고의 딸)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 중 화재보험 부분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은 아래 [표1] “보장상세”란의 각 기재와 같은 화재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그 보통약관(위 제1보험계약 제2절 제2조 제1항) 내지 특별약관(위 제2보험계약 화재손해 제6조 제1항)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면책약관(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이 정해져 있다.

[표1] 계약 목적물 보장명 보장상세 보험기간 제1보험 건물 화재손해(실손) 기본계약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손해발생시 실손보상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발생 시 실손보상 10년 제2보험 건물 화재손해: 건물(갱신형)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손해발생시 실손 및 비례보상 3년 갱신 가재도구 화재손해: 가재도구(갱신형) 화재(벼락포함), 소방, 피난손해발생시 실손 및 비례보상 3년 갱신 화재대물 화재대물배상책임 (갱신형) - 공제없음 소재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연소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 3년 갱신

라. 2017. 11. 17. 15:00경 이 사건 주택 2층 거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주택 2층 거실 중앙부를 중심으로 약 5㎡가 소실되었고, 그곳 거실장 집기 등에 그을림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21.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