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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32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렌 탈계약의 주채 무자는 E 주식회사이므로 피고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불법 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제 1 심은 피해액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보관자의 지위 및 불법 영득의사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 1 심은 판결문에 ‘ 유죄의 이유’ 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보관자의 지위와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해 액 불특정 공소사실 및 제 1 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횡령한 H-BEAM 자재의 가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중량( 톤수) 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제 1 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H-BEAM 자재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제 1 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