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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연희 교통( 주)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2018. 2. 3. 19:50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1 마 길 85 ( 연희동) 연희 교통( 주) 종점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미 산로 178( 연 남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연희 교통( 주) 소속 C 뉴 카운티 마을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느 점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 다수 승객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