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전남 무안군 무안읍 E 소속 사찰 ‘F’의 임원으로서, 2011. 8. 17.경 위 사찰 대표였던 주지승 G이 장기간의 입원치료 끝에 사망하자, 마음대로 사찰 대표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사찰소유 재산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부분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6.경 경기 성남시 정자2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 위임장 중 위임자 란에 “2011. 8. 16. G, H, 전남 무안군ㆍ읍 E”라고 기재하여 G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통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G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나. 대표자 변경에 관한 결의서 위조 부분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F에서 대표자변경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I으로부터 결의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사망 후 위 사찰 대표자 변경 및 사찰 소유 재산권 이전 사무를 처리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1. 8. 16.경 전남 무안군 J 법무사 사무소에 대표자변경에 관한 결의서 작성을 의뢰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F 대표자를 G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한 후 참석임원 명단란에 “I, K, 전남 무안군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주소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I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