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51377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17,3947원과 그 중 13,190,225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양수금채권 중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한 삼성카드의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