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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V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통화내역 역시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창원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 중순경 창원시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V와 함께 필로폰 0.03g을 1회 투약하고, V로부터 필로폰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2의 나항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울산 중구 S에 있는 “T주점”에서 R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을 부탁받은 P에게 필로폰 약 0.5g을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통화내역, 수사보고(A와 P 통화내역 관련)의 각 기재가 있는바, 우선 P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