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 증...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V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통화내역 역시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창원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 중순경 창원시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V와 함께 필로폰 0.03g을 1회 투약하고, V로부터 필로폰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2의 나항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울산 중구 S에 있는 “T주점”에서 R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을 부탁받은 P에게 필로폰 약 0.5g을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통화내역, 수사보고(A와 P 통화내역 관련)의 각 기재가 있는바, 우선 P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