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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1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51%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위 음주수치는 잘못 측정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 2항과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항소인과 상대방,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5. 8. 17. 공판심리의견서에서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15. 5. 22.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6. 1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5. 6. 12. 각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2015. 6. 22.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14. 6. 23.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