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04 2018고단19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 23:00경 안성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금 반환에 대해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베개 속에 숨겨 둔 가위(전체길이 23cm, 날 길이 12.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가위로 베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위를 피해자의 목이 들이대고, “씹할 년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방 2개를 자르고, 스패너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차량 열쇠 및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스패너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가위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