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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138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 관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공장저당권의 담보물 중 일부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유압절단기를 임의로 양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2. 6.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위 유압절단기에 대한 담보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위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