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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0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모녀지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갚지 않기로 공모하여 F으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피고인 A가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와 변제 책임을 서로 전가하여 차용금을 갚지 않기로 공모하였다고 피고인 A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A가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부터, 피고인 B와 서로 변제책임을 전가하여 돈을 갚지 않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분명한 증거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그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않자 F이 피고인들에게 변제를 요구하던 중이던, 2011. 12. 13.경 피고인 B가 ‘내 한테 돈 줬어요 우리 엄마(A)한테 받으이소’, ‘엄마(A) 오면은 차용증을 쓰든지 말든, 엄마는 파산신고 내뿌면 그만이고’라는 등으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가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그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않자 F이 피고인들에게 변제를 요구하던 중 오고간 말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피고인 A가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부터 피고인 B와 서로 변제책임을 전가하여 갚지 않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볼 분명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편취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