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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483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북구 G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 조적, 방수공사를 D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103동 3층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H으로 하여금 3층 외부에서 견출작업 중 면처리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103동 3층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 14:15경 위 H이 작업재료를 보충하기 위하여 3층에서 1층으로 가기 위하여 3층 발코니와 갱폼망 틈 사이로 이동하다가 6.9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도급인인 위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가.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D이 시공 중인 위 공사현장에서 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H이 103동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