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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630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735,879원, 원고 B에게 27,503,01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