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전후 3개월을 경과한 것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모두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전후 3개월을 경과한 것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본통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방식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2015구합747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000
피고(선정당사자) 00세무서장
2016. 6. 24.
2016. 7.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00정밀기계 주식회사(이하 '00정밀기계'라 한다)는 공작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8. 4. 21.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11. 21.부터 2014. 1. 29.까지 00정밀기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00, 김0진, 김0재, 김0조, 차00, 하0형, 하0형, 이0희, 하0규(이하 '하00 외 8인'이라 한다)가 2000년 취득한 00정밀기계의 주식 30,2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된 배당금을 원고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선정자들은 원고가 하00 외 8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별지와 같이 2014. 12. 8. 및 같은 달 10.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1,362,102,0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1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8.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하00 외 8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에 따라 평가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거나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00정밀기계의 설립 및 증자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내용 발행주식 및 주주 구성 등 1998. 4. 21. 설립 원고, 임직원인 전00, 권0철, 옥0훈, 최0석(이하 '전00 외 3인'이라 한다)에게 총 5,000주의 주식을 발행 1998. 10. 2. 유상증자 원고는 임직원 전00 외 3인과 장모인 윤0희, 처남 오0용, 동서 구0민, 처제 오0경, 임원 정0욱(이하 '윤0희 외 4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유상증자 1998. 12. 30. 2000. 10. 4. 유상증자 하00, 하0형, 하0형, 이0희, 하0규(5,250주)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실시하여 총 47,250주의 주식을 추가 발행 2000. 12. 28. 주식전환 2000. 12. 26. 하00, 김0진, 김0재, 김0조를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2000. 12. 28. 전환청구권 행사로 25,000주의 주식을 추가 발행
주주사항
2000년 2002년 2010년
증가 기말 증가 기말 증가 기말
성명 관계 10. 4. 12. 28. 주식수 5. 13. 주식수 3. 12. 주식수
하00 누이 20,000 20,000 380,000 400,000 40,000 440,000
2) 00정밀기계는 2002. 5. 15. 액면가 10,000원의 주식을 500원으로 액면분할하였고, 2010. 3. 12.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발행주식 1주당 0.1주를 배정하는 주식배당을 실시하였는바, 하00 외 8인과 원고의 관계 및 하00 외 8인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김동진 조카 2,000 2,000 38,000 40,000 4,000 44,000
김동재 조카 1,500 1,500 28,500 30,000 3,000 33,000
김동조 조카 1,500 1,500 28,500 30,000 3,000 33,000
하00 형수 1,500 1,500 28,500 30,000 3,000 33,000
하지형 조카 750 750 14,250 15,000 1,500 16,500
하수형 조카 750 750 14,250 15,000 1,500 16,500
이경희 제수 1,500 1,500 28,500 30,000 3,000 33,000
하만규 조카 750 750 14,250 15,000 1,500 16,500
합계 30,250 605,000 665,500
3) 00정밀기계는 2009. 5. 19. 코스닥에 상장되었는바, 원고는 00정밀기계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인 2007. 8. 20. 전00 외 3인의 주식을 양수하였다. 00지방국세청은 2010. 6. 10. 위 주식 양수거래에 대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상장시세차익 10,175,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7,488,000,00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주식이 원고가 전00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이고 위 주식 양수거래는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고 소명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4) 00정밀기계는 2011. 11. 30. 윤정희 외 4인의 주식을 원고의 주식으로 명의를 환원한다는 내용의 차명주식 실명전환 공시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5) 00정밀기계의 재무팀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현대증권 여의도지점에서 이 사건 주식의 증권계좌와 윤정희 외 4인의 증권계좌를 일괄 개설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증권계좌들을 모두 스스로 관리하였다.
6) 00정밀기계는 2001년도 이후부터 매년 10% 이상의 현금배당을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하00 외 8인, 전00 외 3인, 윤0희 외 4인의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원고가 이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주주들에게는 배당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7) 과세관청의 조사 당시 하00 외 8인 중 하00, 하0형, 하0형, 이0희, 하0규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 취득방법, 취득자금 출처, 취득금액 납입 및 배당금 수취, 증권계좌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하00은 00정밀기계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한편, 00정밀기계의 주식은 아래와 같이 거래된 사례가 있다.
일시거래량 매도인 매수인 1주당 가격비고
2001. 3. 15. 1,500주 권0호 정0진 15,000원 권0호의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1)이므로00정밀기계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거래한 것에 해당함.
2001. 5. 21.2) 500주 백0승 배0문 20,000원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남.
2001. 5. 21. 1,500주 조0순 박0규 20,000원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남.
2001. 8. 31. 750주 이0우 서0칠 20,000원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남.
2001. 12. 10. 1,000주 최0영 황0진 20,000원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남.
2001. 12. 26. 1,000주 이0경 김0영 20,000원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남.
1) 원고의 진술서(을 제8호증) 3쪽에서 권상의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인정하였다.
2) 원고는 백0승, 배0문 사이의 주식 거래가 2000. 12. 30. 있었다고 주장하나, 백0승, 배0문 사이에 10,000,000원의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는 점(갑 제14호증의4, 5)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백0승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00기계정밀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양도일이 2001. 5. 21.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 13 내지 16호증, 을 제3 내지 10, 12,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외에 전00 외 3인, 윤정희 외 4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증권계좌와 윤정희 외 4인의 증권계좌를 일괄 개설하여 함께 관리하여 왔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전00 외 3인, 윤정희 외 4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한 배당금을 일괄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해 왔고, 반면에 나머지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은 모두 계좌이체로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전0배 외 3인, 윤0희 외 4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그 발생 경위, 관리 방법, 배당금수령 경위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다.
② 하00 외 8인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그 중 하00, 하0형, 하0형, 이0희, 하0규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 취득방법, 취득자금 출처, 취득금액 납입 및 배당금 수취, 증권계좌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하00 외 8인이 정상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주식이라면 위와 같은 경위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상식에 부합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중 하00, 김0진, 김0재, 김0조에 관한 배당금을 자신이 수령한 후 하00, 김0진, 김0재, 김0조에게 다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2016. 1. 19.자 준비서면 5, 6, 7쪽, 갑 제11호증), 그 지급내역상 원고가 2009. 4. 29. 배당금을수령하여 2008. 6. 20. 하00에게 다시 지급하였다는 부분, 원고가 2010. 3. 29. 배당금을 수령하여 2008. 12. 19. 하00에게 다시 지급하였다는 부분 등은 배당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원고가 하00에게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도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 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되, 그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00정밀기계의 주식 거래 사례는 모두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0.10. 4. 및 2000. 12. 28. 전후 3개월을 경과한 것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액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1998. 4. 21. 사업을 개시한 00정밀기계의 경우 평가기준일인 2000. 10. 4. 및 2000. 12. 28.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당시 시행되던 관계 법령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순손익가치)은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의 법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직접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은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적용하라는 것인바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역시 비교 대상이 없는 것이어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 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를 근거로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였는바, 비록 국세청 기본통칙이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법의 합리적인 해석을 위하여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평가가액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를 유추적용하면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본통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방식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
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
하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
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
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