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
2018드단200637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갑
망인의 소송수계 인 들
2020.1. 17.
2020.3. 13.
1. 피고 들은 원고 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0 원 과 이에 대하여2018.2. 27.부터2020. 3. 13.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 하라.
2. 피고 들은 원고 에게과거 부양료로 각 8,000,000원 을 지급하라.
3. 원고 의 피고 들 에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비용 은 각자부담한다. 5. 제 1 , 2 항 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 들은 원고 에게 ,위자료로 각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
다음날 부터 2019. 5.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 한 돈 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각 26,793,876원 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고, 과거 부양료 로
각 17,510,927 원 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가. 원고 와 망인 은2001.경부터 2015. 1.경까지 망인의 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서로 상대방 에 대한 배우자로서 각자의 가족 및 지인들 과 교류하였다.
나. 원고 와 망인 은동거기간 동안 원고가 비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 과망인 이 수령 하던 노령연금 및 자녀들의 용돈 등으로 생활비에 충당하였다.다. 원고 는 2007. 경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는데, 2014.경부터 병 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기 시작 하였고 , 2015.1.경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파킨슨 병, 강직성 사지마비, 지주막하 출혈 등 " 의 진단 을받았다.
라. 원고 에 대하여2016.9.13. 성년후견개시결정이 내려졌고,원고의 아들이 성년 후 견인 으로 선임 되었다.
마. 원고 는 여러 병원들에서 입원생활을 하다가2017.2.경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바. 망인 은 일주일에 1~3회 정도 원고를 병문안하였으나 원고 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 은 부담 하지 않았고, 2016. 말경부터는 병문안 횟수가 줄어들면서 원고가 2017.2.경 요양 병원 으로 옮겨진이후에는 원고에 대한병문안을 중단하였다.
사. 망인 은 이 사건소송계속 중인 2019.3.25.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 을 상속 하였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7, 11,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 을 제 7 호증 의 각기재 또는 영상,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2. 사실혼 관계 의 파탄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실혼 관계 의존부 에 관한 판단
사실혼 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 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 신고 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 관계 를 말하는 것 인바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 하다.
나. 사실혼 관계 의파탄 위 인정 사실 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경 뇌출혈로 쓰러져 장기간 입원생활을 하게 되고 , 망인 이 2016. 말경부터 병문안 횟수를 줄이다가 2017.2.경 원고를 울산에 있는 요양 병원 으로 옮긴 이후에는 더 이상 원고를 찾아가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망인 의 사실혼 관계 는 2017.2.경 해소되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다. 사실혼 관계 파탄 의 주된 책임 및 위자료 액수 1 ) 위 인정 사실 에 의하면, 이 사건 사실혼 관계는 뇌출혈 및 파킨슨 병 등으로 투병 생활 을 하는 원고를 부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망인에게 그 파탄 의 책임 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 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2 ) 원고 와 망인의 사실혼 기간, 나이, 직업, 경제적 능력, 사실혼 파탄의 경위 및 그 책임 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의 액수 를1,500만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망인 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각 500만원(=1,500만원/3)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2.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관해 항쟁함 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2020.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 % 의 각 비율 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 분할 청구 에 대한 판단
원고 와 망인 이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없고, 다만, 원고는 토지 지분 을 소유 하고 있고, 망인은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면서 위 주택 1층 에 거주 하는 임차인 에 대한4,100만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 재산들은 모두 원고 와 망인 이사실혼 이전에 취득한 각자 의 특유재산이고, 원고와 망인 이 별다른 직업 없이 원고 의아르바이트 수입과 망인 자녀들의 용돈 등으로 생활하였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대방 의 특유재산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의재산분할청구는 분할대상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4. 과거 부양료 청구 에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의 요지
원고 가 뇌출혈 로입원한 2015. 1. 24.부터 망인의 사망일까지 합계 105,065,557 원의 병원비 와 간병비등 이 지출되었는바, 사실혼 배우자이던 망인은 그 1/2에 해당하는 52,532,779 원 을 과거부양료로서 원고에게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부부간 의 부양 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 이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 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 의 지급 을 청구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청구 에도 불구 하고 배우자 가 부양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 지체 에 빠진 후의 것이 거나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 도 , 혼인 생활 파탄 의 경위와 정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 원고 가 이 사건 과거 부양료 청구 이전에 망인을 상대로 부양의무 의 이행을 청구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사정, 즉 원고는 2015. 1.경 뇌출혈로 쓰러져 장기간 입원치료 를 받고 있고 2016. 9.13.에는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까지 개시되었던 점, 따라서 원고가 직접 망인 에게 부양의무 의 이행을 청구하기가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 은 2017. 경 원고 의후견인으로부터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비록 원고가 이전 에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이 없더라도 부양 의무 의 성질 이나 형평의 관념상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요부양사태가 발생한 2015. 1. 경 부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7.2.경까지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 가 있다.
2 ) 이에 대하여피고들은, 부양료채권은 민법 제 163조 제1호 에 따라 3년 의 단기소멸시 효 의 적용 을 받는데, 사실혼관계가 2015.1.경 해소된 반면 원고는 그로부터 3년 이 경과 한 2019. 11. 6.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과거 부양료 청구 를 추가 하였는 바 ,원고의 부양료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그러나 사실혼관계 해소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2017.2.경 이고, 민법 제 163조 제 1 호의 적용 을 받는 부양료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정한 지분적 부양료채권을 의미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 과거 부양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 증거에 갑 제16 내지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1.부터 2017. 2. 까지 원고 의병원비 및 간병비 등으로 합계 6,200만원 상당이 지출된 점,원고가 생명 보험 으로부터뇌출혈진단비로 2,000만원을 지급받아 보험약관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로 병원비 일부를 정산하였던 점, 망인은 1937년생으로서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부양 을 받던 처지 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사망한 점, 그밖에 원고와 망인의 재산상태 , 생활 정도 및 경제적 능력, 부양 이 필요한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 망인 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과거 부양료 액수를 2,400만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망인 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과거 부양료로 각 800만원(-2,400만원/3) 을 지급 할 의무 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위자료 및 과거 부양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 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정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