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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57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14:00 경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강원 양구군 B 소재 C 관리의 ‘D 펜 션’ 진 출입로를 철제 울타리로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수사보고( 채 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통의 안전은 사회생활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은 펜 션 진출입로를 철제 울타리로 막음으로써 상당한 기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던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