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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8가합526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8. 1. 24. 선고 2006가합15239 판결로 확정된 채권[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선정자 D의 피고에 대한 400,000,000원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