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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2073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