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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7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하여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그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음에 따라 피해자가 당 심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