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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1 2014나1104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피고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에이스플랜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울산 북구 B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경 위 회사 소속 직원과 위 아파트 110동 1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과 관련한 상담을 한 후, 위 회사가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2012. 10. 4. 1,000,000원, 같은 달

5. 4,000,000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은 442,000,000원, 계약금 및 중도금은 각 30,000,000원, 잔금은 382,000,000원으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10. 10. 위 회사가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25,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아파트(104동 2015호)를 자신이 직접 32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에 충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등을 보수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