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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482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 피고와 사이에, C공사, D공사,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7,000,000원을 완공 후 지급하기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2. 4.경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4. 20. 나머지 잔금 32,000,000원에 관하여 2012.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12. 4. 3. 5,000,000원 2012. 4. 18. 10,000,000원

라. 피고는 2012. 4. 26.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32,000,000원 중 2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5,00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합계 52,000,000원이 되었다.

마. 피고는 2012. 8. 31.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20,000,00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3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하였는데, 그 나머지 잔금의 지급방법으로 원고의 차량 할부대금을 대신 납입하기로 하여 합계 14,3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5,6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5,000,000원의 추가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31.에 20,000,000원, 2012. 2. 9.에 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공사대금의 변제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2,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