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전력(징역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보호감호처분 1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