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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89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에, 피해자 ( 주) 포스 코건설의 해외 도로 공사현장인 C 4 공구 현장에서 시멘트 배합기계 조정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불상의 벌크 시멘트( 가루 시멘트) 운반 트럭 운전자와 공모하여, 트럭에서 벌크 시멘트를 공사현장에 하역하지 않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하역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9,360,000원 상당의 벌크 시멘트 약 920 톤( 시멘트 원가 톤당 약 108,000원) 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전과가 이 사건과 동종의 것이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하였다가 약 4년이 지난 후에서야 귀국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