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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03 2015가단11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군산시 C 창고용지 1,500㎡(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토지 중 123㎡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그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1292호)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토지 중 123㎡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123㎡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9944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분할전토지 중 123㎡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위 123㎡ 중 22㎡ 부분에 대하여는 2009. 1. 17.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3. 11. 2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22, 21, 20, 1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1㎡를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전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18, 17, 16, 15, 14,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하고, 이 사건 분할전토지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9. 1. 17.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하고 원고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가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해당 부분의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