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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7.01 2019가단22074

약정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억원, 원고 B에게 1억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는 2015. 12. 3. 원고 A로부터 1억원을, 원고 B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 ② 피고 C는 2016. 1. 7.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E 1,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015,253,575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로부터 받은 위 돈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 ③ 피고 C는 2018. 5. 1. 원고들에게 위 지급받은 돈 중 2억원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1억원, 원고 B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돈 중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가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이 사건 확인서상의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1억원, 원고 B에게 1억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하기로 하고 향후 이익금을 각 1/3 지분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어떤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낼 것인지, 이익금을 어떻게 분배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이 30억원이 넘고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지급한 돈은 그 1/10에도 미치지 않는 2억 9만원에 불과함에도 원고들과 피고 C가 똑같이 수익금의 각 1/3을 배분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