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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7 2018고단323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15호 대전지방검찰청 2018. 9. 13.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3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범행공모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총책인 일명 ‘H’의 지시를 받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범죄조직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2017. 3.경부터 2018. 9. 5.경까지 ① ‘H’으로부터 유령 법인 서류를 받아 피고인 C과 함께 은행을 다니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계좌 접근매체를 피고인 B에게 전달, ② 피고인 B을 통해 판매되는 계좌의 접근매체를 포장하여 택배로 부치고 입금되는 대가를 인출하여 ‘H’에게 전달, ③ 문제가 생긴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계좌당 10만 원을 ‘H’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은 2018. 4. 3.경부터 2018. 9. 5.경까지 ① 피고인 A과 함께 은행에 가 창구에서 직접 법인 대표 행세를 하며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전달, ② 문제가 생긴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계좌당 20만 원을 ‘H’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6.경부터 2018. 9. 5.경까지 ①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 있는 사무실에 상주하며 피고인 A이 가져오는 유령법인 관련 서류, 계좌 접근매체 등을 장부에 기재하며 관리, ② 계좌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H’에게 보고하고 계좌를 판매, ③ 문제가 생긴 계좌를 체크하고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보수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월 400만 원을 ‘H’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