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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1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26』 피고인은 2017. 3. 13. 04:45 경 세종 시 조치원읍 행복 11 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길부터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6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95』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2. 7. 04:40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주점 ’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 J(21 세) 의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7. 04:45 경 위 ‘I 주점 ’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어울리며 사진을 찍고 있는 피해자 K( 여, 19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3회 공판 기일) K,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 조(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