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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4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청주시 D에 있는 E온천신축공사현장에서 F에게 온천설비공사를 1억 7,0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7. 위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G의 2013년 10월 임금 700,000원, 2013년 11월 임금 4,200,000원, 2013년 12월 임금 4,350,000원, 2014년 1월 임금 3,450,000원, 2014년 2월 임금 900,000원 합계 1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몇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F에게 8,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는데 F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하나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