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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4523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14.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D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위 가등기가 E, F, G에게 양도되었다가, 2016. 12. 1.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피고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2.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한회사 C의 채권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다.

그런데 위 회사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과 2014. 1. 13.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위 가등기를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악의의 전득자로서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주장하는 사행행위의 당사자는 유한회사 C와 D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은 악의의 수익자인 D이다. 따라서 전득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2)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성립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유한회사 C에 2014. 4. 24. 2,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회사와 D 사이의 매매예약은 2014. 1. 13.이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2014. 1. 13. 매매예약 이후 성립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