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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33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아래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G, K를 만나고 전단지를 보여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조합 관련 업무를 하면서 홍보요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상납 받았다고

말(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G,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D를 음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재건축조합 상근이 사인 D는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함께 K 법무사에게 조합 법무용 역을 주기 위해 각종 법규위반을 저지르는 등 유착관계에 있고, 피고인과 P은 조합의 이사로서 이를 지적하여 서로 대립하였다.

G은 재건축단지 내 상가의 대표로서 재건축 후에 조합장과 상근 집행부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K는 법무사로서 재건축 관련 법무용 역을 수임하기 위해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시절부터 관여하고 법 무용 역 입찰 과정에 허위실적을 제출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피고인과 P 이 사가 조합장과 D에게 입찰자격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합장과 D는 법 무용 역 입찰 과정에서 K가 2003년 조합을 도와주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돌리고 규정에도 없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K를 법무용 역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지원하였다.

재건축조합 대의원 O의 감사요구로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 Y, Z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법무사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비위행위의 존재 가능성이 언급되자,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해 D가 2016. 5. 18. 자 제 2차 대의원회의 개최 시점에 맞추어 고소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발언 청취자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