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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6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69』 피고인은 2017. 2. 15. 02:55 경 대구 동구 D 소재 피해자 E( 여, 28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편의점 ’에 들어가, 컵 라면을 고른 후 피해자 E이 있던 카운터로 계산을 하는 척하며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5cm 공소사실은 ' 칼날 길이 20cm 가량‘ 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

대구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304호의 증 제 3호 )를 점퍼 주머니에서 꺼 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 돈 내놔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0,000원을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2017 고합 74』

1.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과 G은 다세대주택 등 내 서로 다른 2개의 인접한 장소로 배달하여 달라고 허위로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첫 번째 장소로 음식을 배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남겨 진 음식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은 2016. 9. 11. 02:00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주택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은 휴대전화 (I) 로 ‘ 배달의 민족’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시가 82,000원 상당의 L 세트 등을 주문하여, 위 장소에 배달을 시켰다.

G은 같은 날 03:40 경 위 주택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피해 자가 위 주택 3 층으로 일부 음식을 배달하는 간 사이 그곳에 세워 진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다가가 음식 통에 들어 있던 음식을 가지고 가기 위해 음식 통을 열려고 하였으나 여는 방법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