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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748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김치공장 직원으로 일을 한 피해자 B에게 “청주에서 식당을 하고자 하는데 함께 동업을 하자. 점포 보증금 1,000만 원과 집기류 비용 등을 투자해라. 식당을 운영해서 원금과 수익금을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1억 7,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2,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식당을 운영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