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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송추 쪽에서 은 평 뉴 타운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투스 카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