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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7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1:10 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가 피고 인의 폭행 경위에 관하여 확인을 하려 하자,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고,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왼쪽 손목 부위를 이로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D, 위 E에 의하여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위 D 와 위 E의 몸통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순찰차에 동승한 위 D의 몸통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