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내용, 성매매 알선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 등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강제 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강제 추행죄, 공용 물건 손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