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2고단2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고단2206』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1997.경 미국 패키지 여행을 갔을 때 같은 일행이었던 D을 알게 되어 친분 관계를 가져 오면서 평소 D에게 자신이 법조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법률 지식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E건물 옆 F 커피숍에서, 당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D로부터 동인의 사정을 전해 듣고는 “나를 잘 만났다. 내가 인천지검 검사장을 잘 아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으니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4.경 200만원, 같은 달 16.경 1,000만원을 피고인의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연극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2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H 빌딩 9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제작하는 연극에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서대문구 I 아파트에 대해 거래 시가를 상회하는 액수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당시 연극 제작을 하고는 있었으나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D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0. 1. 6.경 1,000만원, 같은 달 11.경 4.000만원을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