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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노225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가 사망할 경우 F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편취한 F의 재산은 필리핀에서 발생한 공사인부 추락사고의 합의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낭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 자체도 피고인의 개인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친할머니 F의 후견인이 되었음을 기화로 자신에게 채무를 지고 있던 원심 공동피고인 B을 압박하여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만들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를 이용하여 F의 재산을 가로채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F와 직계혈족 관계에 있었던 관계로 재산 편취의 점에 대한 처벌을 면할 것일 뿐, 실제로는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F의 후견인으로 있는 기간 동안 치매에 걸린 F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또한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이를 두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