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 두 개의 형을 선고 받아 2009. 11.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19』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통영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펜 션 비용 60만 원을 대신 지불해 주면 올 가을부터 충남 예산에서 열리는 옛 이야기 축제 행사장에 자리를 마련하여 어묵을 팔게 해 주고 펜션비용은 축제를 마친 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펜션비용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펜 션 비용 6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27』
2. 피해자 D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 서구 E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게 피해자에게 ‘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기기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하고, 1개 월 이내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 받더라
고 그 요금을 납부하거나 그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시가 903,216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0. 11. 15.부터 2011. 1. 29.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요금 340,760원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