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658』 피고인은 2008.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2. 05:10경 포천시 B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234』 피고인은 2019. 9. 25. 07:10경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부근 만세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평리 화력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2019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